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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나560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09:30경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원고가 작성한 ‘D’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대하여 “A 이 새끼 모하는 놈이야.. 참 찌질하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약12236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먼저 인터넷상에 글을 게시한 점, 원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댓글로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표현방법, 피고가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자료는 30만 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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