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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3235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피고의 모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2400호)을 발령받은 사실,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채팅창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모욕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 목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15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4. 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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