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나371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손해로서 치료비 1,843,370원, 소극손해로 일실수입 244,329원,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12,087,69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청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및 위자료 합계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치료비 921,685원과 위자료 2,000,000원에 대한 청구를 각 인용하고 일실수입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 중 위자료 500,000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패소부분 중 위자료 청구부분, 반소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 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자료 청구부분, 피고의 반소청구 중 소극적 손해배상(일실수입)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성북구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서울 성북구 E, 1층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였다.

피고는 2013. 6. 29. 14:00경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원고가 피고의 고객을 빼앗아 갔는지 여부를 놓고 다투다가 주먹으로 원고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는 위 나.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18146호) 2013. 8. 5.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 중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