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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24 2018나10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웃 주민이다.

나. 피고는 2017. 11. 20. 원고가 운영하던 C식당 철거공사 현장에서, 원고의 철거공사로 인해 자신의 집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원고와 이웃주민 D, 공사현장 팀장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삿대짓을 하며 큰소리로 “이 또라이가, 또라이짓 하고 있네, 또라이짓 하지마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3. 6.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고약 54),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모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모욕행위의 내용 및 경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발생의 경위,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모욕행위 이전인 2017. 3. 13.에도 원고 운영의 식당에 무단 침입하여 난동을 부렸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2017. 4. 8.부터 같은 달 14.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어서 이 사건 모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반복적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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