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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8나3080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컴퓨터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국비로 운영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수업을 수강하였다.

나. 이 사건 학원의 직원이던 피고는 2013. 9. 13. 17:40경 피고와 면담을 하던 중 말다툼을 하며 원고의 멱살을 잡고, 등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8. 이 사건 폭행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27194호로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1. 7.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9. 9. 이 사건 학원의 직원 D이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와 공동하여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D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2. 21.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이 사건 학원의 프로그래밍수업도 이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3,257,380원 및 위자료 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치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2013. 10. 4.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 열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위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가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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