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8. 25. 선고 2011두9010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9620 (2011.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549 (2009.12.15)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지
(원심 요지) 주식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증여의제가 위임범위의 일탈, 조세평등주의 위배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1두90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XX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10누296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과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