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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4. 12. 선고 2010누29620 판결
주식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150 (2010.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549 (2009.12.15)

제목

주식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지

주식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증여의제가 위임범위의 일탈, 조세평등주의 위배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0누296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9. 7. 1. 원고 오XX에 대하여 한 증 여세 158,782,490원의 부과처분, 원고 박ZZ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6,773,690원의 부과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이 2009. 7. 1. 원고 오WW에 대하여 한 증여세 91,980,393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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