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8830 판결
(심리불속행)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법령은 소급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267 (2011.07.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266 (2010.04.19)
제목
(심리불속행)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법령은 소급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1두18830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XX 외 7명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3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1누326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