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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8830 판결
(심리불속행)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법령은 소급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267 (2011.07.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266 (2010.04.19)

제목

(심리불속행)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법령은 소급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결정의 유형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잠정적인 적용을 선언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개선입법인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며,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1두18830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XX 외 7명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3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1누326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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