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엘리베이터 유지ㆍ보수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검사는 공소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D의 체불임금액을 6,287,745원, 순번 6 E의 체불임금액을 5,665,247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계산 착오로 보인다.
비록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정당한 계산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었던 액수보다 다액이기는 하나 단순한 검사의 위산(違算)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1.경부터 2018. 4.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 2. 임금 348,685원, 2018. 3. 임금 1,958,190원 등 합계 2,306,8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585,50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기일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의 2018. 6. 임금 2,629,820원, 2018. 7. 임금 3,168,31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