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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51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 8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20』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부터 2014. 7. 13.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4. 7월분 임금 666,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10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4,609,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4. 7. 12.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358,4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4, 9, 11 내지 15, 17, 18, 20 내지 22, 25, 26, 29, 30, 37, 39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112,387,1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69』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4. 9.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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