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등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부터 2013. 1. 21.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22.에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1월분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합계 26,985,3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2년 11월분 임금 1,68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2. 12.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86,570,000원을 각각의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2. 1.에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301,660원을, 2011. 7. 1.부터 2013. 2. 9.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10.에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75,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