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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0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나. 금품청산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합계 14,004,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4,637,9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위 D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F의 2014. 7월 임금 874,840원과 2014. 8월 임금 2,074,840원, 2014. 9월 임금 2,074,840원 등 합계 5,024,5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그 다음 달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G, H, I, J,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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