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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4고단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14:20경 문경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아파트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여, 47세)을 만나게 되자 “씹할”이라며 욕설을 하며 연탄난로 덮개와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게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앵글(길이 약 230cm)을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철재 앵글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철재 앵글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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