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하는 경남 고성군 E 외 1 필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이고, 주식회사 D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작업 반장이며, F은 굴삭기 기사이다.
피고인과 C, F은 2015. 8. 4. 15:4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C는 피고인 A, F 및 피해자 G에게 철재 앵글을 옮기도록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철재 앵글을 슬링 벨트에 묶어 굴삭기에 연결한 후 F에게 인양 등 신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철재 앵글 이동 지점에 각목을 받치도록 지시하고, F은 굴삭기를 운전하여 철재 앵글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한 경우 인양된 철재 앵글이 피해자 등 의 작업자 위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조치 의무가 있는 C는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주된 용도인 굴착작업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낙하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중량물인 철재 앵글이 인양되어 이동하는 경로에 근로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작업 지시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2 줄 걸이 등의 방법으로 적 정량의 철재 앵글을 굴삭기에 연결함으로써 철재 앵글이 무게 중심을 잃고 낙하하지 않도록 하고, 철재 앵글이 인양되어 이동하는 경로에 근로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F은 무게 중심의 안정도를 확인한 후 철재 앵글을 인양하고 작업자들이 위치한 곳을 피하여 인양된 철재 앵글이 낙하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 굴삭기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C 는 작업계획을 세우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