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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0 2014고단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9: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53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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