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3세)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어 화가 나, 그곳 식당 앞 도로에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상의 안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재질 : 철재, 길이 4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합의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