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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5 2015고단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3세)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어 화가 나, 그곳 식당 앞 도로에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상의 안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재질 : 철재, 길이 4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합의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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