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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7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2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5번 방 안에서 피해자 F(53세) 외 일행 2명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왼손으로 얼굴을 1회 각각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옷걸이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광대뼈 부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노모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피고인은 2013. 8. 8.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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