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6가단211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56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1996. 11.경 원고에게 ① 발행인 피고 B, 발행일 1996. 8. 21., 지급기일 1997. 11. 15. 액면금 20,000,000원 된 약속어음(E, 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 ② 발행인 피고 B, 발행일 1996. 11. 30., 지급기일 1997. 12. 30., 액면금 20,000,000원, 배서인 피고 C, F으로 된 약속어음(G, 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 ③ 발행인 피고 B, 발행일 1996. 11. 30., 지급기일 1998. 1. 10., 액면금 30,000,000원, 배서인 피고 D, 피고 C, 피고 B, F으로 된 약속어음(H, 이하 ‘이 사건 제3어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모두 배서양도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각 어음을 할인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 어음의 원인관계로서 지급기일까지 합계 7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대여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1999. 8. 13. 2,000,000원, 1999. 11. 13. 1,938,500원, 1999. 12. 29. 15,000,000원, 2000. 2. 2. 5,000,000원, 2003. 4. 25. 2,000,000원, 2003. 7. 2. 4,430,000원, 2005. 9. 10. 200,000원, 2006년경 30,000원, 2006. 10. 24. 37,000원, 2006. 11. 29. 100,000원, 2007. 1. 4. 50,000원, 2007. 1. 10. 20,000원, 2008. 2. 4. 30,000원, 2012. 9. 5. 1,200,000원, 2013. 2. 7 700,000원, 2013. 9. 13. 700,000원, 2013. 12월경 1,000,000원, 2015. 2. 17. 1,000,000원, 2015. 9. 15. 4,000,000원 합계 39,435,500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제1어음과 이 사건 제2어음 중 19,434,500원에 모두 변제충당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