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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156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63,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8.부터 2014. 12.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2005. 2. 4.부터 I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B의 부(父)로서 2005. 1. 11.부터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7. 2. 16. 사망하였으며, 피고 D, E, F, G, H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B은 I 및 K을 운영하면서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2006. 11.경 원고에게 ‘I은 탄탄한 자본을 가진 회사이고, K 등 협력회사가 배서를 해서 지급책임을 질테니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 월 2%로 하여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 (1) 위 거짓말에 속은 원고는 2006. 11. 29.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3개월 분 선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제하고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원고에게 발행인 I, 액면금 6,000만 원, 발행일 2006. 11. 28., 지급기일 2007. 2. 27., 배서인 K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가, 2007. 2. 27. 위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원고에게 발행인 I, 액면금 6,000만 원, 발행일 2007. 2. 27., 지급기일 2007. 5. 25., 배서인 K인 약속어음을 재차 교부하여 주었고, 2007. 5. 25. 그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원고에게 발행인 I, 액면금 6,000만 원, 발행일 2007. 5. 28., 지급기일 2007. 8. 27., 배서인 K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재차 교부해 주었다.

(2) 위 거짓말에 속은 원고는 2007. 3. 7.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3개월 분 선이자 명목으로 7,720,000원을 공제하고 11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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