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15 2015가단5800
수표금 및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점’이라는 상호로 신발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D은 ‘E’이라는 상호로 신발류 도소매상을 운영하였는데, D은 2010. 1.경부터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

나. D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발행한 ① 발행일 2013. 9. 20., 액면금 15,000,000원, 수표번호 F인 당좌수표, ② 발행일 2013. 10. 5., 액면금 30,000,000원, 수표번호 G인 당좌수표, ③ 발행일 2013. 8. 7., 액면금 2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 15., 어음번호 H인 약속어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을 받고 피고에게 2013. 5. 15.부터 2015. 8. 20.까지 선이자 7,800,000원을 공제하고 총 57,200,000원 상당을 할인하여 주었고,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법한 제시기간과 만기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D은 2015.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 및 어음 합계 65,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은 무거래로 인해 지급거절되었고,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의 지급거절로 인하여 수표액면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법 제79조에 따라 액면금 상당의 이득상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소지인의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그로 인하여 발행인, 배서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