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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나284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6. 11. 11:34경 강릉시 강동면 심곡 해안가 도로에서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도로우측 경계선을 밟아 중심을 잃고 중앙선 쪽으로 근접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8. 원고 차량의 전손에 따른 보험금으로 8,44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6. 20. 원고 차량의 잔존물 가액 550,00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우측 경계석을 충격하며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0% 상당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연속된 S자 형태의 도로로서, 이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 차량은 진행 방향의 버스 주차 구역을 피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중앙선을 물고 만연히 진행하였던 점, ③ 한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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