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89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20. 6.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2. 4. 11:30경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출차를 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소좌회전을 하며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2.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보험금 7,48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주차장으로 급진입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피고 차량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하고 직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20%를 상회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② 피고 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소좌회전을 하여 빠른 속도로 아파트 주차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던 점, ③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차량 출입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출입구 도로로서, 주차장 출입구에는 출차 차량이 주차장 진입 차량 및 주행 차량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