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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나521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4. 20. 09:00경 평택시 E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차량 수리비 480,621원 및 휴차료 36,2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로 진입할 당시 일시정지 후 다른 차량의 주행 상황을 살펴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8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로 진입하려 할 당시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발생한 것인 점, ②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좌우로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위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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