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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나172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6. 10. 13:10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5 소재 신호등 없는 동일 폭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 좌측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3,348,000원을 수리비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이 직진 주행하던 중 좌측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이 좌회전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중,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여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적어도 30% 이상이다.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교차로는 원고 차량 진행방향과 피고 차량 진행방향 모두 신호등이 없는 일방통행의 폭이 좁은 교차로인 점, ②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여 주위 차량의 흐름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 ③ 한편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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