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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나3218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9. 19. 15:15경 하남시 E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편도 1차로 도로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부근에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교차로 앞 일단정지선에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물고 추월을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탑승자인 F, G, H 및 피고 차량의 탑승자인 I이 각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9. 11. 22.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F에게 1,566,800원을, G에게 1,145,950원을, H에게 1,143,990원을, I에게 1,088,7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편도 1차로 도로로 완전히 진입하였는데,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중앙선을 물면서 추월을 시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 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80%를 상회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바, 통행우선권이 있는 피고 차량의 과실보다 소로에서 진입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더 무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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