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존재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1845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5. 7.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5. 7. 27. 위 판결을 송달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9. 원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15재가단301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6. 7. 7.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6. 7. 15. 위 판결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10호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다.
재심사유 존재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할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