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존재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41845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5. 7.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2015. 7. 27.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5. 8.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소장에서, 재심대상판결은 ① 원고가 고소한 B에 대한 8가지 혐의에 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② 2014. 2. 17. 현재 신진건설 주식회사가 대창건설 주식회사에 인계한 채무가 13,105,200원임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며, ③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예비를 예납하고 구인장이 발부된 증인신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④ 갑제1호증부터 갑제4호증, 갑제17호증, 갑제19호증의 무효, 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또한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서도, 위와 유사하게 재심대상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존부 판단을 누락하였다
거나 갑제19호증의 유ㆍ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직권으로 판단컨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