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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재나1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 (1)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즉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그 당부의 판단을 전혀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뜻하므로, 당사자가 소송절차에서 이를 주장한 바 없다면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나, 그 이유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까지 일일이 다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 2항,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참조), 또한 실제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 누락이 있었는지 주장이 없으므로 재심사유를 적법하게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상소로써 그 사유를 이미 주장한 바 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면서도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킨 경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심에서 이를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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