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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6재나283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반복적인 재심의 소 제기)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로 손해배상금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2.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나24040호로 항소하고 청구취지를 20,000,100원으로 확장하였으나 2009. 4. 22.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09. 4. 29. 이 사건 항소심판결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 2009. 5.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4. 8. 1. 수원지방법원 2014재나203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29. ‘원고의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재심사유 부분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거나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10호 재심사유 부분은 그 재심사유 주장이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6.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재차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5. 7. 8. 수원지방법원 2015재나125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10.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거나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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