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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23 2018재나51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이유

1. 현저한 사실

가. 원고는 2015. 4. 21.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9271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6. 9. 8.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16나2536호로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6. 12. 21.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2. 29.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대법원 2017다2380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7. 4. 28.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2017. 5. 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5. 3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및 제4호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또한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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