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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7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진료 중인 E병원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의 치료 기간이 1주로 짧게 나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례에도 2주 진단이 나오는데, 왜 1주 진단만 나오느냐. 이 사기꾼 놈아. 왜 나를 강제로 퇴원시켰나. 2주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나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보안팀장인 F 및 출동한 경찰관의 퇴실요구에도 불응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들을 병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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