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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8 2016고정60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22:45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관공서인 평택경찰서 D 지구대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E에게 자신의 친구인 F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위 E가 그런 근무자 없다고 답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계속된 퇴거 요청을 거부하며 “ 지금 당장 F에게 연락을 해라.

이 새끼 사기 쳤다.

F이 내 친구인데 왜 나가라 고 하냐.

이 새끼 어디서 근무하냐.

당장 전화해서 불러내라. F이 내 친구인데 니들이 이 따위로 하냐.

F이 니들 소장으로 오면 니들이 나한테 이럴 거냐.

오늘 D 지구대로 발령 나서 왔다는 데 왜 안 부르냐.

내가 왜 나가냐.

그럼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겠다.

” 고 소리치고, 계속된 위 E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 니들이 왜 나를 내보내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며 위 E 등에게 상체를 들이대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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