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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3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감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던 중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2015. 3.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02:30경부터 02:40경까지 구미시 1공단로에 있는 순천향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인 C 등이 진료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D으로부터 폭행당하여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왔으나 병원 직원들이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에 있는 혈압계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눈까리 확 파버린다, 맞고 싶냐”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병원 의사 C 등의 응급실 환자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3.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21: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에 드라이버를 꽂은 후 주점 내에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반복해서 말을 거는 등으로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3.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부터

3. 19. 04:00경까지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나를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냐, 사장이 나와서 사과해라, 씨발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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