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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67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E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밀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E에게 “키스하지 않았으니 고소하려면 고소해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4. 12:10경 군포시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다가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꼭 잡은 다음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닿을 만큼 가까이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이 있을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피고인은 E에게 구조조정 대상임을 알리면서 해고 예정 사실을 통보한 점, ②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E를 호명한 사실, ③ E는 피고인의 호명에 대하여 ‘예’라고 짧게 대답하면서도 피고인을 주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컴퓨터만을 응시한 점, ④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다가가 나를 보라는 식으로 E의 어깨를 피고인 방향으로 틀은 다음, 피고인 얼굴 전체를 E의 얼굴 3~5cm 앞까지 들이민 사실, ⑤ 이에 E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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