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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7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11. 17:06경 흰색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 의하여 충북 괴산군 문광면 옥성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D 레인지로버 승용차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B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1. 17:38경 위 B지구대에서, 피해자 C(46세)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이 씨발 니들이 경찰관이냐, 왜 나를 데리고 왔냐, 개새끼들아 내 친구가 검사인데 니들 다 모가지 자른다”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1. 17:06경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의 의심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B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17:35경부터 18:03경까지 위 B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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