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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1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21:41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K3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112신고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 결과 음주감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 1차 측정, 같은 날 22:00경 2차 측정, 같은 날 22:05경 3차 측정, 같은 날 22:10경 4차 측정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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