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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정40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12. 12: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한아름 아파트 1523동 앞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로 후진하던 중, 후방에 정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였다는 사고를 냈다며 같은 날 13:51경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의 아들이 번호 불상의 검정색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에 정차된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고접수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 883,657원 상당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이 위 아파트 주차장 CCTV에 촬영된 사고영상을 확인하여 사고내용이 접수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통사고를 낸 아들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어 자칫 그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마음에 사고접수를 한 것으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적용을 받으려고 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김포시 G, 518동 103호에 있는 ‘H’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I과의 공동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간제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를 받아내기로 위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교사인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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