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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22:18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3 주차장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마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위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7. 25. 23:01경부터 같은 날 23:2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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