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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7.23 2019고단1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1:5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6경부터 수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그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측정거부 동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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