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2.18 2012고합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01:3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코스모호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뒤에 정차 중인 D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F과 함께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위 동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접수 경위 및 음주측정 불응 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동종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