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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6 2014나20100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1982. 5. 28. 반소피고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1. 반소원고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1. 3. 기재 각 토지를 출자하고, 반소피고는 위 2 필지의 각 토지 위에 각 지하 l층,지상 2층의 주택 l동씩 2동의 주택을 평당 건축비 금 500,000원을 들여 건축한다.

2. 위 주택이 완공된 다음 위 각 토지와 주택을 처분한 대금에서 반소피고가 건축한 위 주택 건축비를 금 500,000원씩으로 반소원고가 출자한 위 각 토지를 평당 금 600,000원씩으로 평가하여 각 이를 반환받고, 그 나머지 이익금을 균등하게 반분한다.

3. 위 주택완공 후 이의 매각 처분 전에 그 지하층과 2층을 우선 타에 임대하여 반소피고에게 건축비의 일부로 지급한다.

4. 반소원고는 위 각 토지를 즉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아 반소피고에게 위 주택건축비의 일부로 지급한다.

5.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공사 착수에 대한 보증금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주택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반환받기로 한다.

6. 반소원고는 위 주택완공 후 반소피고가 부담한 공사비용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주택에 관하여 반소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반소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준다.

나. 반소피고는 1982. 6. 3.경 위 주택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9.경 별지 목록

2. 기재 주택 등 2동의 주택을 건축하였고, 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3.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18711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반소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근거로 별지 목록

1. 3.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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