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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4 2019구단71854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8. 10.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뇌전증, 우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이유로 휴업급여(기간 2019. 2. 26.부터 2019. 5. 23.까지)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해당 기간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로 확인된 2019. 4. 22., 2019. 4. 29. 총 2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2019. 2. 26.부터 2019. 5. 23.까지의 휴업급여 청구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5. ’원고의 두부 MRI상 경미한 뇌전증으로 관찰되고 원고의 현재 상태는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통상적인 회복기 및 안정기 등을 감안할 때, 위 청구기간은 취업이 불가능한 정도의 신체적 제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중 뇌전증은 증상이 없어도 2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발의 위험성도 상당한 병이다.

이 사건 상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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