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1.부터 2014. 1. 15.까지 B광업소 등에서 채탄보조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4. 5. 16.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11. 20. 다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도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하던 중 2015. 11. 2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3. 이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여 위 위원회는 2017. 12. 1.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이유로 휴업급여(청구기간 2016. 12. 1.부터 2018. 1. 30.까지)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12. 이에 대하여 ‘의무기록 검토 결과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2018. 1. 30. 수술이 확인되는 기간부터 적극적 치료가 인정되고,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실제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2018. 1. 29.까지는 실제 통원일인 45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실제 통원일 및 2018. 1. 30.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