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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5구합609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함안군 소재 칠서정수장 정수체계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일을 하던 중 2014. 9. 29. 14:10경 고속절단기로 철근을 컷팅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불똥을 오른쪽 안구 동공 중앙에 맞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위 재해로 인하여 원고는 우안 각막 및 결막낭 화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4. 10. 22.부터 2014. 11. 10.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휴업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1. 11.부터 2014. 12. 17.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8. ‘2014. 11. 11.부터 2014. 11. 30.까지는 취업불가 상태임이 인정되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취업가능 상태이므로 실제 통원일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고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위 결정 중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6. 2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취업가능 상태로 본 기간 중은 물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심한 통증, 충혈 등에 시달리고 있고, 이틀에 한 번 혹은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2014. 11. 30. 이후로 원고가 취업가능한 상태임을 전제로 휴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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