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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9구단4397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70. 8. 1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안 무안구증, 우측 전박부 절단창, 우안 누소세관폐쇄, 전두부 함몰, 좌측 안면부 함몰반흔, 상악 전치부 치아파절, 하악 전치부 치아파절, 만성치주염, 좌안 코눈물관폐쇄, 좌안 하안검 외반’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7. 20.부터 2018. 11. 30.까지 재요양하면서 2018. 8. 28.경 좌안 결막누낭비강문합술 등을 받고 피고에게 휴업급여(2018. 11. 1.부터 2018. 11. 29.까지)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자문결과 재요양 수술로 인한 취업치료가 어려운 시점은 2018. 10. 4.까지라는 소견으로 11월 중 원고가 실제 통원한 2018. 11. 8. 및 2018. 11. 29.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 지급한다’는 이유로 실제 통원일인 2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이하 2018. 11. 1.부터 2018. 11. 29.까지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일 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3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28.경 좌안 결막누낭비강문합술 등을 받았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적어도 2~3개월 동안 안정가료 및 정기적인 외래 관찰이 필요함에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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