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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4 2018구단7529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 22.부터 1990. 4. 30.까지 약 10년 3개월간 B탄광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결과 2013. 3. 27.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7. 3. 15.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7. 12. 4.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3. 3. 27.부터 2017. 8. 24.까지의 요양기간을 인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이유로 한 휴업급여(지급기간 2013. 3. 27.부터 2017. 8. 31.까지)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의 시효와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최초 요양급여신청서의 접수일(2017. 3. 15.)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휴업급여청구권이 소멸된 2013. 3. 27.부터 2014. 3. 15.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의 상태에 비추어 2014. 3. 16.부터 2017. 8. 31.까지의 기간 중 실 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휴업급여 청구기간(2013. 3. 27.부터 2017. 8. 31.까지) 중 실 통원일인 18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2014. 3. 16.부터 2017. 8. 31.까지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 통원일 18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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