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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07 2019구단65194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7. 4. 29.부터 1990. 7. 1.까지 약 13년 3개월간 광업소에서 선산부 채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위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결과 2014. 3. 6. 충북대병원에서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2018. 1.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8.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이유로 한 휴업급여(지급 기간 2014. 3. 6.부터 2018. 2. 23.까지)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5. 4. 망인에 대하여 “진료기록으로 보아 폐암에 대한 진단과 항암치료 기간인 2014. 3. 6.부터 2014. 6. 19.까지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하며,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통원 진료기간에 한해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 청구 기간(2014. 3. 6.부터 2018. 2. 23.까지) 중 2014. 6. 19. 이후부터는 실제 통원일 4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2014. 6. 19.부터 2018. 2. 23.까지의 휴업급여 청구 기간 중 실 통원일 4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2018. 7.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8. 기각되었고, 2018. 1. 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2. 망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망인은 2019.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20. 5.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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