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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23 2015가단31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벤츠 S500 차량을 2,200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피고 B이 다른 차량으로 교환하길 원하여 D가 보유하고 있던 벤츠 E300 차량을 소개해주었다.

위 벤츠 E300 차량이 압류되었고, 피고 C과 E이 원고에게 위 압류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며, 원고가 F에게 1,900만 원을 대여하고 양도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에쿠스 G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담보로 보관하겠다며 강탈하였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적으로 강탈하여 반환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는 F에 대한 대여금 채권 1,900만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골프채와 골프가방 9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800만 원(= F 대여금 채권 1,900만 원 골프채와 골프가방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3. 4.경 피고 B에게 벤츠 S500 차량을 판매한 사실, 피고 B이 2013. 6. 20.경 D가 보유하고 있던 벤츠 E300 차량으로 교환한 사실, 2013. 8.경 위 벤츠 E300 차량이 할부금 미납으로 인하여 현대캐피탈에 압류된 사실, 위 벤츠 E300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C, E이 2013. 9. 6. 만났고, 피고 C과 E이 원고가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교사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이 2014. 6. 13.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위 형사사건에서 D, H은 피고 C과 E이 원고에게 협박을 한 적이 없고, D가 먼저 담보로 아우디 차량 열쇠를 건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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