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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C, 일명 D 등과 함께 조립PC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접근하여 대표이사로 C을 내세워 주식회사 E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차량 리스회사들과 주식회사 E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교부받고, 그 리스차량을 판매하여 대금을 마련하고 대표이사인 C은 3개월 후에 파산절차를 통해 리스채무를 면하기로 모의하였다.

1. G 벤츠 E300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2013. 11. 2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의 I영업소에서 위 피해자의 판매직원인 J과 취득원가 72,422,720원 상당의 G 벤츠 E300 차량에 관한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기간인 36개월간 매월 1,885,530원을 리스료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C은 신용보증보험 채무 6,700만 원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리스차량을 인도받으면 이를 D으로 하여금 처분하도록 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출고장에서 취득원가 72,422,72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G 벤츠 E300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K 아우디 A6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2013. 12. 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2길 3에 있는 주식회사 위본 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엘리더 직원인 차량 딜러 L과 사이에 '주식회사 E가 취득원가 7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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