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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750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0. 경 부산 연제 경찰서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6. 경 C과 D으로부터 중고 벤츠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2개월 이내에 캐피탈 담보 대출금 8,000만 원을 해결하여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속 여 차량 대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주인 E이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C과 D은 이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양도 하면서 담보 대출금을 갚고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거래 경위 ( 가) 피고인은 2011. 5. 경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D에게 벤츠 S500이나 뉴 에쿠스와 같은 대형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줄 것을 의뢰하다.

( 나) 한편 중고차 딜러였던

F은 중고 수입 차 딜러였던

C으로부터 “ 중고 벤츠 S 인데 처리할 수 있느냐.

” 는 말을 듣고 E 명의의 G 벤츠 S500(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D에게 소개하였다.

( 다) D은 피고인에게 “S500 이 싸게 나온 것이 있다.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명의 이전은 못하고 일단 담보로 받아 타고 다니면 된다.

” 는 취지로 이 사건 차량을 소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겠다고

승낙하였다.

( 라) 이에 D은 2011. 6. 1. F, C을 만 나 위 F 또는 C으로부터 검찰에서 C, D, 피고인 대질 조사 당시 C은 위 서류들을 F이 E으로부터 직접 받아 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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